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체류기간이 초과된 불체자도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줌으로써 합법화됩니다. 하지만 2년 본국거주조항에 해당된는 J 신분 소지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2년을 본국에서 살던지, 아니면 웨이버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웨이버가 안되면 한국에서 2년을 거주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정부기관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웨이버는 잘 나오므로 기본적으로 밟아야 하는 수순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