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회의 책임자께서 신청인을 위해 초청할 의사가 있음을 편지로 써야 합니다.
2. 교회가 미국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3. 교회 재정
4. 초청할 교회에서 신청인이 지난 2년간 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패이롤, w-2, 및 교회의 은행 statement, 등등)
5. 교회가 앞으로 신청인을 고용할 경우 신청인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갖추었는지 보게 됩니다.
6. 신청인이 안수 받은 목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정도 서류가 준비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개인 신상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