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자는 해외 영행과 관련하여 10년 기간 영주권자와 똑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1. 제가 한국에 암투병중인신 친정어머님 때문에 급하게 다음달 5월 15일경에 한국에 들어가서 최장 6개월 기간 정도 체류한뒤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의 남편이 미국에서 저의 임시영주권카드를 받고 한국으로 우편으로 보내서 제가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때 괜찮은지?
예, 괜찮습니다.
2. 임시영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미만정도 체류하고 미국들어올때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 물을 경우, 친정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다녀오게 된 것을 잘 설명하십시오. 혹이라도 6개월이 지나게 될 경우, 미국에서의 거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증거도 지참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의자의 명예로 된 은행 구좌, 아파트/집 리스, 보험 등)
3. 나중에 2년뒤에 정식 영주권신청할때 한국에 6개월 체류한것이 문제가 될수있는지?
없습니다.
4. 작년에 미국올때 여행비자받고 가지고 있는 한국여권으로 이번 한국방문이 가능한지?
비자와 여권 기한이 살아 있는 이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