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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해야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o**** 공감0
조회3,226 작성일4/21/2009 6:27:35 PM

어제 시청으로부터 이혼 판결 편지를 받았읍니다.
제 wife 될사람은 10년 비자만기로 현재 불체자이고,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현재 2살된 자녀가 있읍니다.
이제부터 영주권준비를 해야하는데 꼭 결혼식을 해야하는지요?형편이 안돼서 좀 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서류로만 영주권 신청을 할수는 없는지요?
앞으로 어떤방법으로 영주권신청을 준비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일임을 했을시 들어가는 총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어떤분이 알려주셨는데
무료법률상담 (매주 둘째 화요일 저녁 6시30분; 1102 crenshaw blvd LA, CA; 한미변호사 협회주최)
매달 2번째주 화요일만인지요?
전화번호 아시고 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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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2009 2:35:2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미국에서의 결혼식은 친지분들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거창하게 식을 올리고 피로연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 관련해서는 Marriage Certificate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간단한 ceremony로도 가능합니다.

Marriage Certficate을 받으시면 바로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대략 4~6개월이 소요됩니다. 필요경비는 이민국 수수료 $1,365,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수임료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첫 상담은 대부분 무료이오니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09 9:05:07 PM
이혼하자마자 자식 달린 불체자와 결혼을...그리고 결혼식 올릴 생각도 없는걸 보니 혹시,,, 이혼한 전처도 불체자?
답변일 4/24/2009 12:48:34 AM
개인사정은 어떻든 간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네요. 만일 영주권을 미끼로 결혼한다면, 당신은 인간도 아니죠. 결혼은 가장 성스러워야 하는데...치사하고 비열하잖아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웬지 찜~찜~...
답변일 4/24/2009 7:37:41 AM
이혼 할만하니까 하겠죠 남의 사정 알지도 못하고 말들 좀 고렇게 하지 마세요

카운티 오피스에 가서 결혼신청을 하시고요
그곳에서 관할 코트 번호를 알려줄겁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등께 부탁을 해도 되고요
코트에 가서 해도 지역마다 다르지만 100불 전후 될겁니다
증인 두명이 있어야 되는데 신분 상관 없습니다
변호사와 컨설팅 그리 많은 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알아서결정하시고요
영주권 신청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혼인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김변호사님께서 말씀 하신거 외에도 결혼식 신청비용과 결혼식 비용등이 들어가고
신체검사도 1300불 이상(작년 기준) 들어갑니다
이래 저래 4~5천불 정도 들어갑니다
혼인신고 기준일부터 적용되니까 결혼식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http://cafe.daum.net/bruce722
답변일 4/24/2009 11:05:51 AM
투덜이에게 드리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혼하자 마자 결혼하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투덜투덜 거리지 말고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투덜씨는 참 이해가 많으신 분 같네요. 아니면 님도 동변상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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