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 스폰서를 바꾸려면 다음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I-485)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이고 둘째 이주허가서(I-140)가 접수됐으며 마지막으로 새로 옮겨갈 직장이 현재 진행 중인 취업이민에 신청된 직종과 같거나 유사한 직종인 경우입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케이스와 종교이민은 다른건가 해서요.
스폰서를 바꿀경우,
1) 180일 이상 계류중이고 2) 360이 지난 485 팬딩중, 웍퍼밋을 3회 리뉴얼했습니다. 3) 장로교회에서 사역했는데, 혹시 감리교회로는 안되는 건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4번째 웍퍼밋 리뉴얼 하려고 하는데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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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동찬 님 답변답변일4/23/2009 12:11:28 PM
보통 I-485가 180일 이상 계류되면 직장을 옮길 수 있지만 종교이민의 경우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