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의도를 숨기고 방문한것에 (preconceived intent)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어렵게 꼬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문한 날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2년동안의 방문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시는 곳에 가까운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세한 상담하시고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것이지 한국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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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