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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스티브 장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s12**** 공감0
조회1,436 작성일4/20/2009 7:13:38 PM
역시 명쾌한 답변 주셨군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질문에 Cut-off Date 라고 했던 것은 용어를 잘모르고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우선 일자는 2002년 11월 1일이고, 2006년 11월에 관광비자를 받아 최근 2년 동안 아이 유학 뒷바라지를 하느라 관광비자로 4회를 4개월씩 방문했어요. 이렇게 많이 방문했던 것도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일자가 되면 이민국에서 서류가 오고 그것을 가지고 변호사실을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서류가 오기 전에 선임해서 뭔가를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과거의 질문과 답변========================
가족초청 영주권 Cut-off Date가 약 5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지금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미국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할수 있을까요? 한국, 미국중 선택해서 할 수 있다면 어느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취득하기에 더 빠른지요? 주에 따라 다른가요?

2.과거 관광비자 취득시에 대행사에서 영주권 신청 사실과 미국 연고 사실을 누락 시켰었습니다. 인터뷰시 과거 서류 기재가 허위였다고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 취득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지요...

(전문가: 스티브 장 | 작성시간:04.20.09)

Cut-off-Date 을 언급하신것으로 보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이 남아있는지요?

만약 체류위반사항이 없다면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 영주권 신청한 사실과 미국연고사실을 누락하였다면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기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이 목적이 아닌 단순방문의 목적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최초의 입국의도(영주권 신청을 위한 입국)를 숨기고 들어왔다고 해서 영주권 승인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이민심사관의 재량으로 그 사실이 용인되기도 합니다만...)

만약 체류기간 위반이 6개월 미만이라면 체류기간위반후 출국시 강제 입국금지의 대상이 아니므로 (6개월 이상 1년미만의 체류기간 위반의 경우 3년동안 입국금지/ 1년 이상이면 10년동안 입국금지)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아직 체류기간 위반이 6개월 미만이고 한국에서 받는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만 하는 사정이라면 과거의 허위사실기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을 줄것이라는 내용의 웨이버 신청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도움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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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09 11:51:00 AM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부모 그리고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를 지칭합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의도를 숨기고 방문한것에 (preconceived intent)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어렵게 꼬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문한 날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2년동안의 방문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시는 곳에 가까운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세한 상담하시고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것이지 한국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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