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설립되고나면 사람처럼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망시 행위능력을 상실하는것처럼 법인도 해체가 되어야 되며, 이러한 관리를 주정부에서 합니다. 법인을 내버려두는것은 현명한 생각은 아닙니다. active한 법인은 계속 유효한것입니다. 변호사오피스에 의뢰하셔서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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