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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자녀를 돌보기 위한 부모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i**637**** 공감0
조회2,389 작성일5/4/2009 7:42:49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탁월한 의견을 구합니다.
전 5년전에 미국에서 첫째 아이를 낳아서 시민권을 첫째아이가 취득하게
되었읍니다.
근데 첫째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려하는데, 5살된 시민권자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미국에 함께 입국하는 부모는 영주권을 신청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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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4/2009 8:52:53 AM
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자녀가 21게 되기 전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가족이 초청을 하실 수 없을 경우; 물론 미국 거주를 허락하는 다른 종류의 비자 신청 및 영주권 신청 방법도 가능합니다.)

단, 5세된 자녀가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 보호자가 필요함을 즘명할 경우, 미국 입국을 허락 받음과 동시에 미국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단 허락되는 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문의자의 경우 자녀가 성잘할 때 까지 거주하셔야 할 텐데, 장기간 거주 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나, 큰 기대는 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방법을 택할 경우, 미국에 입국한 후 정부 보조 없이 생활 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보여주던지 재정 보증인의 서류를 첨부하던 지 해야 합니다. 아울러 체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통보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미리 된다-안된다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서류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함) 서류가 제출된 시기로부터 120일 내로 결정이 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385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09 8:51:23 AM
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자녀가 21게 되기 전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가족이 초청을 하실 수 없을 경우; 물론 미국 거주를 허락하는 다른 종류의 비자 신청 및 영주권 신청 방법도 가능합니다.)

단, 5세된 자녀가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 보호자가 필요함을 즘명할 경우, 미국 입국을 허락 받음과 동시에 미국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단 허락되는 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문의자의 경우 자녀가 성잘할 때 까지 거주하셔야 할 텐데, 장기간 거주 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나, 큰 기대는 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방법을 택할 경우, 미국에 입국한 후 정부 보조 없이 생활 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보여주던지 재정 보증인의 서류를 첨부하던 지 해야 합니다. 아울러 체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통보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미리 된다-안된다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서류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함) 서류가 제출된 시기로부터 120일 내로 결정이 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385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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