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5세된 자녀가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 보호자가 필요함을 즘명할 경우, 미국 입국을 허락 받음과 동시에 미국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단 허락되는 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문의자의 경우 자녀가 성잘할 때 까지 거주하셔야 할 텐데, 장기간 거주 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나, 큰 기대는 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방법을 택할 경우, 미국에 입국한 후 정부 보조 없이 생활 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보여주던지 재정 보증인의 서류를 첨부하던 지 해야 합니다. 아울러 체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통보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미리 된다-안된다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서류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함) 서류가 제출된 시기로부터 120일 내로 결정이 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385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