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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과와 불법체류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j**n2ki**** 공감0
조회6,020 작성일5/4/2009 1:34:26 AM
안녕하십니까?

제가 영주권자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이고 저는 영주권 3년차입니다.

몇개월후에 결혼을 약속한사이인데요,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만 해도 되는지.

그런데 배우자가 한국 병역문제가 있는데 혼인 신고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와 불법체류자가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몇년후에 시민권을 받았을때 그 배우자가 더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예를 들면 바로 permanent green card가 취득이 된다고요.) .
왜냐면 혼인신고 증거가 있고 확실한 거라서 임시영주권없이 바로 permanent 영주권이 취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하더라고요.
이것이 진짜인가요?
그리고, 시민권후에 혼인신고가 유리한지 아님 현재 영주권 3년차인데 혼인신고가 유리한지 어떤것이 더 유리합니다?

지금 현제 혼인신고를 하면 나쁜점과 좋은점이 무엇인지도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주권이랑 결혼할 경우 불법체류자인 배우자는 신분이 합법적으로 바뀔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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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5/4/2009 11:31:53 AM
배우자가 최초에 미국에 입국할때 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는지 또는 밀입국하였는지에 따라 답은 다릅니다.

만약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을 넘겨 물법체류가 되었다면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이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을 위한 이민비자 문호가 반드시 열려있는 상황이어야 하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초청신청 이후의 대기기간이 5년에서 7년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 배우자인 경우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I-130을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결혼신고를 미국에서 하시고 시민권자가 되신 다음에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셔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승인이 나오는 시점에서 결혼한지 2년이 넘으면 10년기한의 정식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유리합니다.

만약 밀입국을 한 경우라면 원천적으로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으로의 신분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2000년 12월 에 미국에 거주하셨고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그 외국인의 신분을 조정하기 위한 페티션이 있었던 자라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다음에 신청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09 7:23:03 AM
결혼의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하든 임시영주권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속기간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6개월 에서 1년정도 걸리고 영주궍자의 배우자는 4-5년정도 걸립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를 할수가 없읍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지 않고 빨리 시민권를 받으셔서 초청을 해야합니다. 시민권를 받으시고 신청하시면 6개월에서 1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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