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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미만이란?

지역California 아이디c**yongwo**** 공감0
조회2,148 작성일4/28/2009 7:52:53 PM
제가 eb3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

1. I-140 승인 나기 전까지 제 자식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면 된다?
2. I-485 접수시 까지 만 21세 미만이면 된다?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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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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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09 8:36:59 PM
지역 노동부에 접수할 때 자녀가 만21세 이하이라면 age out이 적용안되어 영주권신청가능합니다. 걱정마시고 일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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