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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65세 이상)이 메디컬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oki**** 공감0
조회2,399 작성일4/28/2009 1:41:43 PM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어가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65세이상임) 을 초청할 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싸서 잘 이용하고 계신데, 미국에 초청되어 오신 다음에는 영주권자로서 메디컬 신청을 해서 병원을 다니실 수 있는지요. 한국에서도 당뇨 등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데 미국에서도 과연 그렇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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