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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e**0**** 공감0
조회1,250 작성일4/28/2009 8:54:28 AM
얼마전 재입국허가서를 변호사를 통해 신청했는데 본인이 꼭 이민국에 와서 사인을 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이야기 하는데 그전에는 한번도 그런적이 없었습니다.
서류에 이미 싸인을 해서 신청을 했고 직접 갈 시간이 없어 변호사를 통해 신청한 상태인데 꼭 본인이 이민국에가서 서명을 해야 하는지요

저는 지금 한국에 체류중이라 이민국에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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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2009 10:28:08 PM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한 모든 신청자들에게 Biometric Service (사진촬영, 서명, 지문인식)는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접수되면 미 이민국에서는 Biometric Service 날짜와 거주지 이민국사무소를 지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줍니다. 모든 신청자는 통보된 날짜에 Biometric Service를 꼭 마치셔야 하며, 만약 지정해 준 날짜에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에 날짜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09 8:40:31 PM
법이 바뀌었어요. 반드시 지문 찍고 출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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