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 이상 또는 미만 미혼자녀로 영주권 초청을 생각하고 계신것이라면, 아쉽게도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셨어야 해당이 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