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9시 이후에는 이웃간의 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요. 위집에서 세탁기를 돌린다던지, 음악 또는 영화를 보는데 아래층까지 들려 조용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없다던지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매니지먼트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역시 제3자이기때문에 서면진술등이 있으면 전달하기는 쉬울겁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방법의 생활방식을 가진 이웃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위에 언급한 피해부분은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므로, 상황에 대해 의사의 감정서와 기타등등을 검토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때는 우선 소송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