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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기간중 외국방문

지역Illinois 아이디k**ngsuli**** 공감0
조회1,552 작성일9/2/2019 7:51:07 AM
안녕하세요
저의 조카가 현재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1년의 OPT
기간입니다.
궁금한것은 이 기간에 한국을 2주일 방문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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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2019 6:32:33 PM
2주간의 여행은 가능합니다. OPT 기간중 가능한 실업기간(90일)을 넘지 않으면 되고, 여권, 비자, I-20(여행허가서명), 재직증명서(고용주 편지), EAD 를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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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2019 8:07:52 AM
안녕하세요

OPT 기간이 1달 이상 남아있고, 단기간 체류라면 현재 OPT 수행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서류들로 해외 단기 방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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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0/2019 3:12:28 PM
일하고 있으면 가능하고, 일 안하고 있으면 미국에 재입국 거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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