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 국적으로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k1 비자로 미국에 방문하여 결혼을 준비하는 도중, 제 귀에 이상이 생겨 계속 치료를 받느라 결혼이 지연되었는데, 또 한국에서 가족 건강의 문제로 귀국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7월 초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i94가 9월 말에 만료됩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2주 정도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방법이 없다면, 한국으로 돌아간 뒤, 지금 약혼자와 결혼을 다시 준비할 때, 약혼자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할지 아니면 약혼자가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한 뒤, 결혼 비자를 신청해야하는지...
이 경우 각각 소요시간과 결혼은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랑 약혼자 모두 결혼이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알고 계신 변호사님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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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8/26/2019 8:43:17 AM
->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시다면 영주권(i485)를 신청하시고 (급행으로)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얻어 2주정도 다녀 오실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급행을 승인받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급행은 약 2주일 안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