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국입국할 때 R비자였습니다. 후에 미국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했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가기위해 F2에서 F1으로 신분조정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 나가면 빠르다고 해서요. 한국에 갈 경우, 미국에서 신분조정한 것 때문에 비자변경을 못할 수도 있는지요? 재정증명도 다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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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8/20/2019 4:54:32 PM
미국에서 신분 변경하신 것이 한국에서의 비자 신청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재정증명은 물론 학생 신분에 맞추어 다시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이 전부 미국에 계신 상황에서, 학업 후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 "귀국의도"를 입증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신경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비자 신청이 거절되시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경우, 가족분들이 미국에 장기체류하고, 본인또한 장기체류를 했다면, 한국에 귀국할것이라는것을 입증하기 어려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비자신청의 경우,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