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신랑이 3년전 영주권 진행중에 리젝이 되어서 현재 미국에 들어올수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타 비자가 안나와서 못오는경우인데 같은 미국령이지만 하와이 관광은 혹시라도 가능하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아이들과 전 현재 미국에 살고있구요. 가족끼리 잠시나마 하와이에서 만나고 싶은데 가능한지 가능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관광비자를 진행을 해야하나요? 영주권 리젝사유로 관광비자도 힘들겠지요? 답변부탁드릴게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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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8/16/2019 5:53:14 AM
설령 영주권 신청이 디나이(deny) 되고 입국제한 사유가 아직 있으신다고 하더라도, 여행비자(B) 즉, 비이민비자는 '비이민비자' 웨이버를 받고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웨이버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가족관계의 존재 등 특별한 조건이 없고 일정한 사항만 충족시켜 주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