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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그레이스 피리어드와 영주권 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k**lylee12**** 공감0
조회1,353 작성일8/14/2019 2:38:38 PM
안녕하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OPT 기간에 결혼을 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이민국에서 받은 서류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OPT 기간에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90일 동안 Unemployed 가능한 기간이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한 이 시점에도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나요?

일을 그만두고 90일 이상을 Unemployed 로 있어도 문제가 생길까요?
OPT 만료는 내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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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4/2019 6:22:37 PM
OPT(F1)를 유지하고 있으시려면 그 조건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90일 이상의 unemployed 기간이 없도록 해야, 학생 신분과 영주권 신청자 신분이 병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을 그만두시고 90일 이상 unemployed 상태로 계시면 학생신분 위반이 발생하게 되고 영주권 신청이 없는 상태라면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영주권 신청으로 인하여 “체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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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9 11:15:0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과 OPT 를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이 승인이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 거절이 된다면, OPT 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인하여서, 불법체류신분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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