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4/2019 6:22:37 PM OPT(F1)를 유지하고 있으시려면 그 조건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90일 이상의 unemployed 기간이 없도록 해야, 학생 신분과 영주권 신청자 신분이 병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을 그만두시고 90일 이상 unemployed 상태로 계시면 학생신분 위반이 발생하게 되고 영주권 신청이 없는 상태라면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영주권 신청으로 인하여 “체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9 11:15:01 AM 안녕하세요영주권 신청과 OPT 를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이 승인이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 거절이 된다면, OPT 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인하여서, 불법체류신분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으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