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신청 - 서류제출 -인터뷰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2. 미국현지 이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규정에 따라 동반하여 이민비자(영주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수속포기는 이민국에 '청원'을 철회하거나 nvc에 그 뜻을 알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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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신청 - 서류제출 -인터뷰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2. 미국현지 이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규정에 따라 동반하여 이민비자(영주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수속포기는 이민국에 '청원'을 철회하거나 nvc에 그 뜻을 알리시면 됩니다.
I 140접수했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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