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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영영권 신청) N-400(시민권) 동시신청 후 연장스탬프 받기

지역Illinois 아이디u**cig**** 공감0
조회1,484 작성일10/5/2021 7:42:51 PM
결혼으로 임영권 받고 영영권 신청직후 18개월 연장레터 받았는데 그마저도 내년 3월에 끝납니다.
네브라스카 사무소가 15-31.5개월로 가장 늦게 진행되더라고요.

임영권 받은지 3년이 되어 시민권도 신청해서 지문까지 찍었는데...

연장레터 유효기간이 6개월도 안남은 이 시점에서
시민권 접수증으로 I-551(ADIT) 연장 스탬프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유효기간 거의 끝날때 해외여행 일정이 잡힌 상태에서만 스탬프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답하고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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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6/2021 9:08:18 AM

안녕하세요


6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이민국에서 연장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을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문의는 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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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6/2021 9:40:50 AM

이민국에서 최근 연장레터 유효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며 18개월 이상 계류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레터를 보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만일 내년 3월까지 승인되지 않으면, 추가 연장레터를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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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6/2021 3:26:16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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