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되신상태에서 군대/DACA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다면, 시민권자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통하여서만 합법적인 신분 변경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시민권자 가족이 계시다면, 601 Waiver 를 통하여서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245i +1
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
한국 국적 취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