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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비숙련 이민 신청시 재산

지역ETC 아이디o**t**** 공감0
조회999 작성일3/14/2016 11:45:05 AM
안녕하세요?
남미에서 사업체를 갖고 있고, 비숙련 이민신청을 신랑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을 받게 되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업체나, 은행 구좌에 관한 모든 세금을 또 따로 내야 하나요?
그럴 경우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사업체나 은행구좌를 다 닫고 가야 하는건지..
남미쪽과 미국은 이중과세방지 법이 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를 놔두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도 사업체를 열수 있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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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4/2016 3:48:39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자산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해외수입또한 신고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을 닫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결정이라고 사료되며, 미국에서 사업체를 여실수 있고 사업을 운영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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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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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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