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미에서 사업체를 갖고 있고, 비숙련 이민신청을 신랑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을 받게 되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업체나, 은행 구좌에 관한 모든 세금을 또 따로 내야 하나요? 그럴 경우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사업체나 은행구좌를 다 닫고 가야 하는건지.. 남미쪽과 미국은 이중과세방지 법이 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를 놔두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도 사업체를 열수 있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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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4/2016 3:48:39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자산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해외수입또한 신고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해외의 계좌을 닫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결정이라고 사료되며, 미국에서 사업체를 여실수 있고 사업을 운영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