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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DACA 재신청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111**** 공감0
조회2,316 작성일3/8/2016 4:00:43 PM
안녕하세요.
2014년 9월에 추방유예를 한번 renew 했고 올해 다시 renew를 해야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Renew 서류는 2년전 썼던 서류를 그대로 쓰면 되나요?
그리고 2014년 부터 지금까지 체류 했다는 증명 (은행 statement, phone bill...)을
보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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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6 6:27:32 PM
안녕하세요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하셨던 서류를 다시 접수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체류하였음을 증명하시는 서류 또한 접수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워크퍼밋을 함께 신청하시리라고 사료되므로, 여권사진 2장 또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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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8/2016 4:30:09 PM
안녕하세요
오완석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2년전에 이미 접수되었던 서류는 다시 접수하지 않으셔도 되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체류한 증명서류 또한 renewal 의 경우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I-821D 양식이 새로 업데이트 되었으니 새로운 버전으로 작성하시고, work permit 연장도 함께 원하는 경우 미국 여권용 사진 (2x2 inches) 2장과 현재 가지고 계시는 work permit card 앞면, 뒷면 사본도 함께 보내주세요
혹시 다른 질문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Law Offices of Brian 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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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hone: (213) 487-1122
Facsimile: (213) 487-7234
Email: wohlaw@gmail.com
www.wsohlaw.com
답변일 3/8/2016 9:29:55 PM
케빈장 변호사님, 오완석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3/18/2016 6:11:34 PM
자꾸 사진 2장 이야기 하시는데 지문조회 시 그곳에서 찍은사진으로 되던데요.
매번 재발급 신청시 지문조회 하고 새로 사진 찍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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