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Re-entry Permit를 받고서 한국회사에서 서울 근무중입니다. Re-entry Permit이 2015년11월6일 만료되었고, 금년 5월20일 미국에 1주일 방문할 계획입니다. 가장 최근에 미국입국한 것은 2014년10월25일이고 2014년11월23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5월20일 미국입국시 문제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Re-entry Permit 만료 7개월후). 주한미국대사관에 DS-117 비자 신청하고 SB1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답변 기대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4/2016 11:03:14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가 되셨고, 거주하신 기간이 1년이 넘으셨다면, 미국입국시 영주권 포기의사에 대하여서 입국심사대에서 확인을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SB1 비자 Transportation Letter 등을 이용하신다면, 미국입국시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