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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DACA 멕시코 출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h**ith8**** 공감0
조회2,446 작성일3/2/2016 2:34:08 PM
안녕하세요
저는 추방유예를 받은 신분으로 다음달에 멕시코로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여행허가증 서류 내고 허가서류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방유예 리뉴얼할때 노동허가증도 같이 신청했는데 USCIS는 보냈다고 했지만 추방유예 서류만 도착했습니다.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엔 못찾았구요..
노동허가증 없이 여권, 여행허가증서류, 작년 회사에서 일한 W-2, 출장서류(출장을 가야한다는 회사에서 만들어준 편지)만 있어도 괜찮을런지요..
전 노동허가증에 Not valid for re-entry라고 적혀있어서 들어오는데 있어도 도움이 안될거라 생각은 되는데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돌아올때 왜 영주권이 없냐고 물어본다고 하는데 저는 부모님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다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못될거 같은데 뭐라고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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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6 4:31:51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승인 서류가 있으시다면, Work Permit 서류가 없으셔도, 여행허가서와 본인의 고용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고용으로인한 여행이라는 구체적인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해욍 출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입국심사시, 이민국으로부터 여행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미국에 추방유예로 체류할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신분임을 잘 설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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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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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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