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실된 결혼이었음이 이민관에게 전달되고, 이해가 될 만한 이유로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행, 외도 등) 별거하게 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즉, 이민국은 문의자의 결혼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진실된 결혼이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질문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넘은 시점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심사가 좀 더 가벼워 질 것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6/2017 2:58:5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배우자분을 통해서 취득하셨고,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아닌 3년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해당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확인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