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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케빈 장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g**290**** 공감0
조회845 작성일12/5/2017 9:18:49 AM
그럼, 수수료 금액은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큰아이의 사진과 영주권 복사본을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건가요? 따로, 신청한건 없고, Part 11에 두아이 인포메이션을 기재하고, 작은아이는 시민권자라, 큰아이 영주권 사본, 사진 두장을 같이 동봉해서 보냈거든요. 그럼, Part 11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보낼땐 큰아이 영주권 사본과 사진만 빼고 보내면되건가요? 그럼, 미국 여권 신청하는데는 문제는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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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2:25:47 PM
안녕하세요

아버지랑 어머니 두분만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두분 사진과 두분 서류만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자녀분들 사진과 영주권 사본등은, 후에 자녀분이 N-600 시민권 증서 신청시,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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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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