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7:22:00 PM 영주권 받은지 15년 되었고, 55세가 되시면 한국어로 인터뷰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8:31:17 AM 안녕하세요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 보실수 있으시며, 영주권자로 15년이 지나셨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