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30/2017 10:12:21 AM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뒤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