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받고 시민권 신청할 때가 와서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받고 그 회사에서 일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그 회사에서 취업비자부터 받고 5년정도 일을하였습니다. 영주권받을무렵 회사사정이 안좋았고 영주권을 받으면 제 임금도 영주권신청할당시 서류데로 줄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장님과 의논끝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레이오프에 관한 어떤 서류도 작성해 주실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사나오고 그쪽(디자이너)일을하면서 세금보고를 너무 적게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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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6/2017 5:00:16 PM
안녕하세요
취업비자로 해당 회사에서 오랜기간 일하셨고, 해당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신것으로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가 존재한다면, 시민권 신청시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신다면, 취업영주권 취득후 영주의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서는 준비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