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5, 50/20 규칙에 따라 영주권자로의 미국체류기간이 15년 혹은 20년이 되셔야 영어시험 면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5월25일로 잡혔습니다.
영주권 받으신지 6년 되셨고 연세는 72세 입니다.
60세 이상은 모국어로 시험 볼 수 있다는데
영주권 받은지 6년 되신 어머니도 한국어 통역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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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 50/20 규칙에 따라 영주권자로의 미국체류기간이 15년 혹은 20년이 되셔야 영어시험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