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하고2006년 9월에 결혼을 해서 2016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결혼 생활이 10년이 조금 모자랍니다. 나이는 70세에 돌아 가셨구요. 텍스보고도 꾸준히 오래동안 보고를 했구요. 그런데 제가 아직은 62세가 아니고 3년 정도 더 있어야 하는데 전에 중앙일보 에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만이 배우자 연금을 신 청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결혼생활 10년 이하여도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수 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제가 결혼을 하면 돌아가신 배우자 연금 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