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EP은 두번째 국가에서 연금을 수령할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국가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두번째 국가에서 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는 WEP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미국에서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 (즉 한국으로 영구귀국한다는 가정하에) 한국으로 연금은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텍스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도 일을 해서 일정 크레딧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 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