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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youngshinjae님에게-두가지 문의-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규정에 따른 연금삭감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공감0
조회3,192 작성일10/6/2016 2:45:19 AM
youngshinjae님,

아래 회신 관련으로 문의합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국민연금을 현재 수령한다는 이유로, WEP 적용하여 미국 SSA연금의 상당액을 공제하여 수령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문의합니다.

1. 한국국민연금을 수령 예정이나 사정상 수령을 연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early retirement 연금 수령을 할 경우(한국국민연금을 안받고 있는 상태), 미리 wep 적용을 하여 연금액 공제를 하는지요?

2. 미국 IRS 에 social tax, medicare tax를 자영업자로 12년 동안 신고납부했습니다. 한국 귀국으로 영주권을 반납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social tax, medicare tax 를 refund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도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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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규정에 따른 연금삭감


조회: 206


작성자: kevin(Kevin88h)

지역:New Jersey

68.xx.xx.183

|

작성일:09.13.16


저는 2002년 8월 미국영주권을 취득했고 그때부터 미국에 Tax 를 납부해왔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국적자로서 1976 년 부터 한국에서 한국계 회사에 일했으며 한국연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 부터 한국회사에서 받은 봉급에서 국민연금이 납부되었으며 한국국민연금 절차에 따라 2010년 부터 한국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도 10 년이상 Social Security 세금 납부하여 자격이 됨으로서 올해 full retirement age 가 되어 미국사회보장국에 Retirement Benefits 신청하면서 미국사회 보장국의 질문에 따라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규정(If you work for an employer who doesn't withhold Social Security Taxes from your salary, such as a government agency or an employer in another country, any pension you get from that work can reduce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에 따라 한국에서 수령하는 연금액의 40 %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Retirement Benefits (미국연금) 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위의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an employer in another country"가 순수한 한국계회사로서 미국에 Social Security Taxes 를 보고할 의무도 없는 회사, 그리고 당사자도 미국에 Tax 보고할 의무가 없는 한국 국적자이었다고 하더라도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규정에 따라 무조건 한국국민연금 수령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미국연금을 공제하는것이 맞는지? 하는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한국국적으로 미국 Social Security Taxes withhold 해야하는 의무가 없는 한국계회사에서 받은 봉급으로 납부한 금액에 따라 수령하는 한국연금과 미국에서 별도로 10년이상 Social Security Tax 를 납부하여 미국에서 Retirement Benefits 수령 자격을 획득한것인데도 위의 W.E.P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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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shinjae (youngshinjae) • 작성일:09.16.2016 20:15 I 삭제 I
한국국민연금수령자가 미국에서 소셜연금을 받게되면 Windfall Elimination 조항에 적용대상입니다.
an employer in another country 라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보고할 의무가 없는 회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글님은 WEP에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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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16 6:10:22 AM
답변이 늦었습니다.
1. WEP은 두번째 국가에서 연금을 수령할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국가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두번째 국가에서 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는 WEP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미국에서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 (즉 한국으로 영구귀국한다는 가정하에) 한국으로 연금은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텍스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도 일을 해서 일정 크레딧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 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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