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2일짜로 cpa를 통해서 택스아이디를 발급받을려고 2012년 택스 379불을 첵을 써서 신청을 했는데요...379불은 빠져나가고 6월말쯤에 택스 아이디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IRS에서 메일이 왔는데 2012년 379불 택스가 unpaid 됐다면서 4월15일 이후부터의 이자와 페널티가 붙어 390불정도를 내야된다고 날아왔네요. 이게 대체 무슨경우죠? 아이디 신청하면서 379불 택스를 같이 보고했는데 또 내라니 어떤경우인지 아시는분 답변좀 해주세요. cpa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거긴 하지만 여러 전문간들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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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23/2013 8:11:19 AM
지불했던 체크 복사해서 보내시면서, 그 증거물로 체크 복사해서 보낸다고 간단하게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