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집사람 둘 다 현재 영주권자인데...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한국법 혹은 미국법 어느 법에 적용이 되는것인지요? 전 4개월전에 집사람이 아이들과 같이 저를 영주권 신청을 해주어 미국에 왔지만...이미 그 사람은 다른 남자에 살림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아이들과 다른곳에 살고 있었지만)...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하기에... 입국하자마자 이혼을 하면 이민국에서 의심을 한다기에...몇개월 버티었지만..상황이 더 이상 나주질 않습니다. 조언을 감히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