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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시 자녀 양육비는 몇살까지 지급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youngle**** 공감0
조회12,667 작성일2/4/2009 6:22:13 PM
재혼한 아내가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저의 친자녀가 아니고 재혼한 아내의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재혼한 아내의 아이들에게도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몇살까지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혼소송시 법원에 출두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 드리며 도움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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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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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3/2009 1:59:28 AM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미국시민권자와 이혼한 경력이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까하고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의 친아이들이 아니면 양육비는 법적으로도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인과 그 아이들의 아버지 의 문제지 선생님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선생님과 그 아이들의 엄마와 재혼해서

살고 있어도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권리나 위무가 법적으로 없기 때분입니다.

단 한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결혼당시 입양하셨다면 당연히 친아버지로 모든 위무와 권리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출도 안하셔도 문제가 되지 안을 겁니다. 이혼소송은 형사나 민사가 아니기 때문 일겁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한 사람만이라도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인 단독으로 이혼이 진행 될 수가

있고 판사가 판결을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그 판결을 따라야 되는 불평등이 생기고 판결이 못 받아들이면

이혼판결에 대한 재 재판을 소송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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