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의 친아이들이 아니면 양육비는 법적으로도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인과 그 아이들의 아버지 의 문제지 선생님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선생님과 그 아이들의 엄마와 재혼해서
살고 있어도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권리나 위무가 법적으로 없기 때분입니다.
단 한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결혼당시 입양하셨다면 당연히 친아버지로 모든 위무와 권리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출도 안하셔도 문제가 되지 안을 겁니다. 이혼소송은 형사나 민사가 아니기 때문 일겁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한 사람만이라도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인 단독으로 이혼이 진행 될 수가
있고 판사가 판결을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그 판결을 따라야 되는 불평등이 생기고 판결이 못 받아들이면
이혼판결에 대한 재 재판을 소송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