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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형수가 임신을 했는데 원정출산에 관해서요 질문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l**lypop**** 공감0
조회3,273 작성일1/28/2009 11:50:10 PM
형수님 께서 임신을 하셨습니다..출산전 미국으로 와서 현재 한국에 살고 계심.아이를 낳고 싶어 하시는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전 신문에 안된다고 나왔는데 확정이 된것 입니까? 만약 원정출산이 가능하다면 아이를 낳은후 어디에서 어떻게 서류 절차가 필요하며 아이가 한국에 나갔을경우 어떤 서류와 어떤 조치를 취해 미국 국적을 유지 할수 있습니까.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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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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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9/2009 1:20:29 AM
미국에 오셔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 시민권이 아직 유효합니다.
병원에서 아이의 이름,과 부모의 이름 등등을 기록하는 출생증명 신청서를
기록하게 되어 있구요...신고는 병원에서 해줍니다.
정식 출생증명서는 약2달뒤 주소지 관할 카운티인지 시티인지(정확치 않으니 다시 물어 보세요)
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출생중명신청서 작성외에 마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 하실 일은 없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진 이중 국적이 되고요...
성인이 될때 국적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은 문화가 많이 틀려서 산모가 병원에서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도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구요....
나중에 미국에 오셔서 살 것이라면 아이를 미시민권자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한국에 사실거면 그냥 한국에서 낳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태어날 아이가 남자아이면 한국의 병역법이 있어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참고하세요
답변일 1/29/2009 7:15:03 AM
챙피한 일을 버젓이 여기에 질문을 올리고... 일제차나 살 궁상 조센징 같은 사람들...
답변일 1/29/2009 12:15:26 PM
일본사람들중 지금 30대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의 사람들중 지금의 한국과 같이 원정출산을 통해 미국시민권을 보유한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10년전에 학교다닐때 본적이 있습니다. 정말 영어는 거의 전혀못해도 주립대학다니면서 in state학비로 거의 거저로 공부하는 사람들보면서 부러운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마 부모가 영주권이상자이지 않거나 미국에서 같이 거주하지 않으면 혜택은 축소될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서의 병역문제 또한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전가족이 미국에와서 정착하지 않으면 뚜렷한 계획이나 본인의 의지없이 무조건 시민권자만 된다고 해결되는것은 앞으로 아무것도 없을것입니다.
답변일 1/29/2009 7:26:14 PM
쪽팔리개... 우리나라에 오지말고 너희나라 한국에서 애나서 길르라고 그래야... 혹시 그거 네 애나니냐???

씨 팔 같은 쇄끼들때문에 우리가 새금만 더내요.. 남애 나라쇄이들 자꾸 우리나라 미국에와서.
답변일 1/30/2009 4:47:27 PM
한국은 너무 trend를 따라갑니다...
정말 밑에 분들 의견처럼 아이가 시민권자만 된다고 해서 모든것이 해결이 되는게 아닙니다
전 아직 미혼이지만 정말 원정출산은 꼴불견인거 같습니다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의 욕심으로 하는 행동은 아닐런지....
물론 여러정황을 보아도 한국보다는 미국서 공부하고 사는것이 더 낫기는 하겠지만...그것도 개개인의 성격과 특성차이입니다 한국이 더 맞는사람도 있다구요!

정말 임산부가 배불러서 미국와서 그러는 걸 보면 정말 좀 추잡스러보여요....
답변일 1/11/2010 6:28:30 PM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이걸 질문이라고 올리시나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미국시민권 받으러 원정출산 오는 나라는 대한미국 하나일겁니다...
이제는 원정출산자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말자는 운동을 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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