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분 정말 경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민국에서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요? 이민국이 한국 신문까지 뒤집니까? 누군가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말 경찰이라면 범법 사실을 무제 삼지 않고 현재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구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 친구인 경찰이 하는 말은 미국은 case by case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민국 운운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군요 그 여자와 별반 다를게 없는 것 같군요 글이 삭제가 되지 않아서 수정을 하는데요
Ca cop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요 그 당사자가 참다 참다 못 참고 일을 저질렀을때 님께서 해주신 조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어쩌시려고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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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답변도우미 님 답변답변일1/8/2009 6:12:25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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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v**** 님 답변
답변일1/1/2009 11:38:17 AM
California 에서는 이혼에 합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생활이 5년 미만일 경우 서로 합의 할경우 약식 이혼이 가능합니다만 그것이 불가능할땐 한쪽에서 이혼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글을 읽어보면 본인이 직접 쓴글이 아니고 삼인칭을쓴것보면 주변 사람이 쓴거같은 느낌이 듭니다. 글 내용이 영주권 얻기 위한 계약 결혼같은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범법사실을 의논한다는게 안전 할런지요. ICE (I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수사관들이 조금만 부지런 떨면 아이피 주소 추적해서 찾아갈수도 있는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