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86년생은 미국 영주권자 b : 79년생은 한국 유학생 ===================================================
a와 b는 같은 뉴욕의 오피스텔 룸메이트로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기위해 약간의 돈 $75를 신청비로서 나눠서 내기로하고 다른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입주자격이 되지않아 돈 $75을 돌려받지못하자 a는 b에게 $75의 반을 달라고하니 다짜고짜 못준다고하면서 a의 방에 허락없이 들어와 위압적인 자세로 a에게 안경을 벗으라고하면서 얼굴에 주먹으로 가격을 하자 a는 피하면서 서로 싸움이 시작되었고 제풀에넘어져 b가 방바닥에 넘어지면서 이마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후에 911을 불렀으나 b가 이마를 다쳤음에도 괜찮다고하여 911이 정말 괜찮으냐고 다시질문하자 b가 화장실에서 정말 괜찮다고하여 911을 돌려보내고나자마자 b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병원에가야겠다며 a의 동생과 병원에 가서 이마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음날 저녁에 a는 인턴을 마치고집에 오자 b가 a의 방에와서는 치료비가 많이나오니 치료비를 부담하라고하여 a는 당신이 나에게 먼저폭력을 하였고 나는 정당방어를 위해 피하다가 당신이 스스로 넘어져 다친것을 왜내가 치료비를 주냐하면서 실랑이가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에 이르러 b는 법률적고발을 한다고하여 a쪽에서는 당신이고발한다면 나도 계획적 폭행으로 법률적 고발을 하겠다 하며 지금까지 대치하고 있습니다.
b는 나이가 a보다 나이가 많아 상식적으로 대화를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허락없이 방에 무단침입하여 안경을 벗으라고하면서 계획적으로 폭행행위를 하였고 피하며 서로싸우다가 제풀에 바닥에넘어져 이마에 상처를 입었는데 처음부터 우발적폭행이아니며 자기스스로 넘어져 다친것을 치료비와 성형비까지 달라고 우기는 b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는 a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를 하는것이 좋을지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8/10/2009 2:46:40 PM
옆에 증인이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상대방이 넘어져서 자기혼자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B는 다친상태이므로 치료비를 요구할 경우 법정에 고소하기전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는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비가 아까와 망설이다가 법정에 갈 경우 변호사 비용등 생각보다 비용이
더 들수 있기때문이고 A의 잘못이 아니엇다는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
입니다.
회원 답변글
j**jari7**** 님 답변
답변일8/8/2009 10:28:00 PM
이런일을 두고 새우싸움에 고래등터진다고 하는거~ 서로 고발하면 번호사만 좋~은일 시키는거~ 부모님께서는 화해의 분위기를 만드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거~ 미국은 폭행도 큰 범죄행위라는거~ 유학생이야 한국가면 그만이지만 영주권자는 훗날 시민권받을때 괜히 빨간줄 만들지 말라는거~ 최선의 방법은 변호사 안쓰고 서로 화해하는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거~
hig**** 님 답변
답변일8/8/2009 11:40:27 PM
운이좋으신듯. 법정에가기전에 서로 원만한 관계로 해결이 최선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고발하면 수사가 시작됍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야구경기와같습니다 공격하면 방어 방어가 끝나면 공격이가능하다는것이지요
d**nos**** 님 답변
답변일8/10/2009 4:00:39 PM
그래도 헛돈 빼앗길 수는 없는 일.. 그따위 노사모 같은 인간은 반드시 처절하게 밟아줘야 합니다. ..911 을 불러서 괜찮다고 돌려 보낸것이 있으므로 그 리포트를 입수하여 우선 협박한 그 인간에게 이로울 것 없다는것을 인지시키고 재판해도 질수 밖에 없는 것을 주지 시켜야 할듯 합니다. 법적인 고발도 시간당 변호사비 생각하면 그쪽도 못할 짓이란건 분명합니다. 911 리포트를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일일수도 있지만, 거기 쓰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실 일입니다. 만일 재판하게 되면 그 인간 학생짓거리도 못하고 추방되도록 철저하게 응징하세요. 시간당 5밸달러 넘는 변호사를 써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놈도 재벌놈 아들 아니면 못한단 이야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