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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지갑을 주었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c**y727**** 공감0
조회6,154 작성일8/5/2009 10:04:37 PM
변호사님! 어의없는 질문이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집 앞 길가에서 지갑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유혹에 넘어가 돌려줄수도 있었지만 쓰기로 마음먹고 현금 약 50불만 뺴고 지갑과 카드는 버렸습니다. 몰론 다른사람이 카드를 주어서 쓸수 있기에 카드는 잘라서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잘 생각해 보니 양심이 너무나 찔려서 주인한데 돌려줄라고 마음 먹고 지갑을 찿으러 갔지만 찿을수 없었고 카드 몇조각과 학생 아이디가 있길래 학교에서 아이디 조회해서 주인을 만나 사과하고 솔직히 말하고 돈만 돌려주었습니다. 몰론 제가 지갑도 보상하겠다고 했으나 괜찮다고 했습니다.

1. 제가 걱정되는건 혹시 이 학생이 저를 고소할수도 있나요? 만약 고소를 했다면 저한데 언제쯤 경찰이 연락을 할까요?

2. 만약 고소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 고소당하면 입국금지 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추방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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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8/6/2009 11:01:18 AM
The owner of the wallet may sue you either in civil court for money damages or report you to the police for criminal prosecution. First, with regards to civil, I seriously doubt that he will sue you. Even if he does, we are talking about a lost wallet (probably worth not much). As for criminal prosecution, I doubt the prosecutors will prosecute this case. However, if they do, you are entitled to a free public defender who can defend you at no charge to you.

A civil lawsuit will not have any effect on your legal status. A criminal prosecution may have some effect. However, since this is not a felony case, I doubt it will effect your status. But you should consult an immigration attorney just to be sure.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09 11:03:33 PM
부럽습니다.
님의정직성.
장물취득혐위 (50불) 은있으나 지갑안에 돈이있었는지는 님밖에 모르는 사안이고
경찰이 50불때문에 한가하게 연락할 사안은 아닙니다.경찰이 일방적으로 고소인말을듣고 달려오진않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구속이유가 돼지만 물증도없고 일방적 고소인의 말만듣고,,또는 현행범이아닌이상 조사나 혐의가없이는 구속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이 연락을 한다해도 묵비권행사하심 큰문제없습니다
앞으로는 지갑을 발견하시면 줍지도 마시고 그냥 지나치시길바랍니다.
길거리에 돈뭉치가 떨어졌있어도 그냥 지니치시길 당부드립니다.

황금을보기를돌같이하란말..
자기노력에대한 댓가는 정당하지만
불로소득은 이익을 얻어도 찜찜하겠죠 ?



걱정안하셔도 됍니다


지갑필요하심 연락주십시요
제가 님의 정직성 (회개)지갑을 대신해서 보내드리고싶습니다
usidcenter@yahoo.com

답변일 8/7/2009 11:56:00 AM
전 말입니다. 공항에서(LAX) 작은 가방 주었다가 내용물 확인만 하고 다시 내려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복경찰들이 절 수갑을 채우더군요.

2인 1조의 형사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끌려가 ID까이고, 조금있으니까, 바랍잡이 형사가 가방들고오더니
돈도 그대로고, 사진기, 시계등이 모두 있다면서, 지들끼리 숙덕이더니,

나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계가 롤렉스가 아니라서 안가져 갔느냐, 돈은 왜 안가져 갔느냐 등등 별소리를 다하더니
마지막으로 너 운좋았다 하더니 풀어 주더군요...

어찌나 어의가 없던지....
행여나 공공장소에서 돈이나, 물건 줍지 마세요, 아니 쳐다도 보지 마세요.

멀쩡한 사람 전과자되기 쉽습니다.



답변일 8/10/2009 10:07:37 AM
본인의 물건이 아니면 손을 않되는게 정상이지요 여기 미국엔 함정수사도 많이하니조심하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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