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스스로 많이 자책하며 반성중에, 걱정이 되어 질문부터 올려봅니다.
몇일전 LA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서 인도쪽으로 나오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LA county jail 에서 10여시간 보내고 석방되었습니다. (보석금은 요구하지 않더군요). 경찰서에서에서의 수치는 1차 0.12% , 2차 0.13% 나왔습니다.
문제는 제 Status 인데, 현재 출장중에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주소나 같은것들이 호텔로 되어있고, 또 호텔 주소도 기억이 안나 대충 불러주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만 체크되었고, 국제면허증/한국면허증은 그대로 다 돌려주더군요. 지문과 사진은 찍었습니다.
8월26일 court 출두서와 붉은색 음주단속증 두장만 받은상태이고요.
이에 몇가지 질문 드리면,
- 미국에 있을때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제 입국 및 비자 등에 영향이 갈 수 있을까요?
- 벌금 외에 DUI school 및 사회봉사 등도 같이 부과 될 수 도 있는것 같은데 혹시 주말시간으로 이수를 할 수도 있는가요?
- 모든 주소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해두어도 되나요?
- DMV hearing 관련해서는 서류나 경찰로 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건지 아니면 제 경우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는건지요?
- 현재 출장중이지만, 주재원 및 F1B 로 전환하여 미국에 거주할 가능성도 현재 굉장히 높습니다. 이 경우 DUI 스쿨/사회봉사을 한국에서 하는것 보다 미국에서 하는게 더 좋은것인지, 어떤것이 최선인지요?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지만 유능한 DUI 전문 변호사님을 소개 시켜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몇가지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8/5/2009 9:49:43 AM
미국에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DUI를 해결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DMV Hearing은 10일 안에 신청하셔야 하는데 변호사가 DMV Hearing에
의뢰인이 없이 혼자 갈 수 있으니 걱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Court hearing은 26일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지면으로 다 설명드릴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Tel : 323-933-3833
회원 답변글
a**enjun**** 님 답변
답변일8/4/2009 9:33:30 PM
이동찬 변호사 추천해드릴께요.
저도 비슷한 경험 했었는데요, 깨끗하게 마무리 해주더라고요.
Tel : 213-291-9980
j**12266**** 님 답변
답변일8/11/2009 6:55:35 PM
첫번째 dui는 아무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코트에 가서 I'm sorry 하면 됩니다. 벌금내시고 사회봉사 하시고 그러면 끋납니다. 영주권 받는데도 지장 없습니다. 다만 모든게 해결됫다는 코트 서류만 가지고 인터뷰날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더이상 dui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