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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c**onwon103**** 공감0
조회1,859 작성일7/25/2009 7:30:31 PM
페인트 가게를 하던 친구가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청해서 힘들지만, 개인 수표로 $50,000 (수표 3장)을 만들어 주었읍니다.
물론 각서, 약속어음 다받았읍니다.

그런데 계속 속을 썩이던중 결국은 사업체를 접었읍니다. 너무 힘들고 괘씸해서 써준 수표를 추적 해본 결과 사업체 운영 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고 개인용도로 은행에서 현금화하여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따지고 들었더니 이리저리 발뺌만 합니다.

이런 경우 혹시 형사 처벌을 위한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자세한 도움 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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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3/2009 1:50:37 PM
형사 처벌을 원하시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내용으로보아 민사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형사 case는

힘들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5/2009 10:25:55 PM
저도 친척한테 돈빌려주고 못받은 상황인데....절대 돈은 빌려주면 안되는거 같아요. 벼락맞을 인간들!
답변일 7/26/2009 11:39:36 AM
한국에선 돈 안갚고 그러면 경찰서 경제팀에 가서 조사관들한테 돈 좀 찔러주고 저새끼 사기죄로 엮어달라 하면 해주지만.... 미국은 개인간의 거래에 한국같이 공권력이 개입을 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사기의 목적이 아닌한~)

돈에 꼬리표를 붙여놓고 쓰는게 아니므로~
님의 경우에 님이 친구에게 돈을 준것이므로~(그냥 준거면..증여세 대상이겠지만..각서(대차거래)가 있으므로~그 마저도 함들고~) 친구가 돈을 갚을떄 까지 기다리세요~~~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변호사 사서 돈 받는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케이스에따라서 변호사가 수수료와 성공보수 해서 $15,000~$20,000정도 요구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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