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돈 안갚고 그러면 경찰서 경제팀에 가서 조사관들한테 돈 좀 찔러주고 저새끼 사기죄로 엮어달라 하면 해주지만.... 미국은 개인간의 거래에 한국같이 공권력이 개입을 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사기의 목적이 아닌한~)
돈에 꼬리표를 붙여놓고 쓰는게 아니므로~ 님의 경우에 님이 친구에게 돈을 준것이므로~(그냥 준거면..증여세 대상이겠지만..각서(대차거래)가 있으므로~그 마저도 함들고~) 친구가 돈을 갚을떄 까지 기다리세요~~~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변호사 사서 돈 받는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케이스에따라서 변호사가 수수료와 성공보수 해서 $15,000~$20,000정도 요구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