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시민권자로서 자격증없이 법원 고소장,파산,이혼,통역, 변호사 소개업 등으로 주로 법원서류를 실비로 제공 한다는 광고로 영어해득을 못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신상을파악 각종 정보를빼내 관련된 각종서류룰 위조하는 자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못하여 대응을 못하고 수도없이 당하여 왔습니다
이자는 이름을 15개를 사용하여 가면서 최근까지 26번에 걸쳐 고소를 당하고 그중 3건은 가짜 전달서를 (고소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으로 만들어 궐석으로 이기고 나머지 23건은 기각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인간이 한국에 나가 본인을 겸찰에 형사 고발을하여 기소중지 대엿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 총영사관에 문의한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한국에가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형사고소를 할수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라 총영사관에 더이상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인간 말대로 여기에서 피해본 놈이 여기에도 경찰서와 검찰 법원이 있는데 한국에가서 고소하는 놈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기가찬 일입니다
이는 본인을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위한 함수관게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검찰에 문의 한바 폭행, 협박, 사기, 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면서 전화 상으로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은 미국에서 이자에게 싸인을 위조당한 서류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였는데 오히려 한국에가서 나에게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 증거서류를 만들어 형사 고소를 하였씁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또한 이자를 형사고소를 할 수 없는지요
꼭 도음 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7/24/2009 11:06:07 AM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는 정확한 사건 내용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발을 원하신다면 위에 말씀드린 것들을 가까운 경찰서에 형사를 찾아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7/21/2009 9:17:22 PM
미국에서 서류위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미국에서 형사고발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에서 형사고발을 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을 당한사람은 조사를 받고 근거가 있다면 기소가 될 것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로 기각당할 것이고요. 물론 죄없이 고발당했다면, 상대를 명예회손 또는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