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 공감0
조회2,346 작성일10/11/2016 11:11:22 PM
저는 한국인 사장밑에서 6년간 일했습니다
주 30시간 정도 일했는데요 파트타임으로요

3일에 걸쳐서 일했으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정도 일했어요
일이 많을때는 11시간 일한적도 있어요

오버타임은 주 40시간 일하는 풀타임에게만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파트타임도 하루 8시간 이후 시간에는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노동청에 가야 하나요?
변호사를 사야한다고도 하는데요

사실 제 마음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사장님이 벌금내는 것도 좀 그렇고
좋게 마무리지었으면 해요 벌금이 아주 많나요?

직접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비는 얼마나 차지가 되는건지요

어찌하는것이 좋은 방법이 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6 8:43:37 AM
안녕하세요

오버타임은 하루에 8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버타임 면제 직종이 아닌경우, 노동청이나 노동법으로 법원에 고소가 가능하실수 있으며, 대화로 먼저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노동청이나 노동법으로 고소를 하셔도, 재판전까지 협상이 가능하시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