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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 Corpor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공감0
조회2,068 작성일10/11/2016 2:32:16 PM
안녕하세요,

2년반전에 C Corporation을 설립을 하고 이를 통해 회사에 취직후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신분이 없어서 많은 고민끝에 corporation을 설립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2년반 안에 회사를 3번을 옮겼습니다. 회사마다 W9 제출은 해왔지만 1099 은 작성을 안했구요 텍스보고도 안했습니다. 세금/세무 Category에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드리고 Corporation을 없애려고 합니다. 제가 DACA program을 통해서 work permit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서.. 늦게나마 신청을 하고 합법적으로 일을해서 텍스보고도 하려고 합니다.

Corporation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2년반동안 텍스보고 안한게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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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6 8:41:05 AM
안녕하세요

공식적으로 수입을 올리신 기록이 없는경우, Dissolution 과정시, 국세청이나 Franchise Tax Board 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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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2016 6:37:38 PM
수입이 없어도 세금보고는 매년 해야하고, 특히 BOE Annual Corporation Tax $800을 이년간 안냈으니 벌금과 함께 정산을 하셔야 할겁니다. 그런후에 Dissolve 되실겁니다. 개인이 직접해도 되지만 마지막세금보고는 마무리하셔야 하니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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