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이 W-4 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월급에서 WIthholding 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금액이 세금으로 차감되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IRS 에 신고는 가능하시지만, 해당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하실 증거 및 본인의 세금또한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휴가나 PTO와 달리 고용주는 회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해고나 사직시 종업원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고용주는 유급병가 기간을 1년에 24시간, 3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적립되는 병가 기간을 48시간이나 6일로 제한할 수 있으니,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