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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스 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9002**** 공감0
조회2,363 작성일10/5/2016 6:34:13 PM
상가계약이 9월 말로 끝났습니다.
상가도 비운상태.

문제는 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10월 1일부로

시큐리딧파짓을 누구 에게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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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5/2016 10:47:30 PM
안녕하세요

California Civil Code 1950.7(d)-(e) 에 의거하면, 현재 건물주인이 해당 Security Deposit 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수 있지만, 현재 건물주인에게 기존의 Security Deposit Return 에 관한 책임이 전가된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가 되므로,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받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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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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