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5/2016 8:20:14 AM 안녕하세요학생신분으로 이민국에서 별도로 허락받지 않고 불법취업을 한것으로 간주가 되시면, 이민국에서 학생신분을 박탈당한 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셜넘버로 월급을 받고 세금보고가 된경우, 본인께서 이민국의 허락없이 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일을 하신것으로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