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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shoo**** 공감0
조회2,274 작성일10/4/2016 10:51:33 PM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F2 신분으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셜넘버는 없습니다.

가게에서 텍스보고 해야 된다고, 소셜넘버 없으면 텍스보고 하게

남편 소셜넘버라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저두 지금 F1 신분인데 내 소셜넘버로 어떻게 텍스보고를 하냐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F1 신분으로 일하는데, 텍스보고 한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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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5/2016 8:20:14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이민국에서 별도로 허락받지 않고 불법취업을 한것으로 간주가 되시면, 이민국에서 학생신분을 박탈당한 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셜넘버로 월급을 받고 세금보고가 된경우, 본인께서 이민국의 허락없이 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일을 하신것으로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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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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