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노동법에 따라서 몇년까지 청구를 할수 있는지 공소시효가 정해져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4년까지 금액을 청구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손님의 악플 대처 +2
서버 팁 분배 문의 +3